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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제30회 (2019) 26번 수정 반영 #1349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4.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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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세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 가능(지방세기본법 제98조③) — 심사청구 전치 ×(심사청구는 감사원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제89조② 5호.
  2. ②O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99조①(공매처분 보류).
  3. ③X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98조③.
  4. ④O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93조②.
  5. ⑤O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96조① 2호.

이의신청 대리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 선임은 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제93조②, 2025년 개정).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93조②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바뀌어(2025년)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 →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세불복대리지방세
관련 두문자 조세 불복 기간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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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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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