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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0268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및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
    제2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4. 4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5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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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제기 ×(국세기본법 제55조⑨)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및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
  2. ②O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5조②.
  3. ③X
    제2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5조⑨.
  4. ④O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6조③.
  5. ⑤O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1조①.

심판청구 90일(제68조), 결정 90일 이내(제65조②), 행정소송 90일(제56조③), 심사청구 90일(제61조①).

해설
관련 두문자 조세 불복 기간

③ 제2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제2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해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기타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 1. 1.>

 제1절 통칙  <개정 2010. 1. 1.>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6. 12. 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7. 12. 1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 삭제  <1999. 8. 31.>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0.>

⑦ 삭제  <2010. 1. 1.>

⑧ 삭제  <2010. 1. 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