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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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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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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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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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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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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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위탁자별 구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 수탁자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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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제107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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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그 위탁자제107조② 5호. -
③O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제107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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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제107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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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제107조② 1호.
주된 상속자(2호), 매수계약자(4호),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6호), 미신고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1호). 수탁자는 위탁자 체납 시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제119조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어(2021. 1. 1.) ②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틀린 지문(수탁자)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 ④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 - 해설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2해설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수탁자 3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2해설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수탁자) 3기타 * 시험 당시 기준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
2 | 해설 |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수탁자)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