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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5회 (2014) 40번 수정 반영 #851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2. 2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정답
  3.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4.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5. 5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위탁자별 구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 수탁자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제107조② 2호.
  2. ②X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그 위탁자
    제107조② 5호.
  3. ③O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제107조② 4호.
  4. ④O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제107조② 6호.
  5. ⑤O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제107조② 1호.

주된 상속자(2호), 매수계약자(4호),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6호), 미신고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1호). 수탁자는 위탁자 체납 시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제119조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어(2021. 1. 1.) ②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틀린 지문(수탁자)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 ④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 →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
  • 해설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2해설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수탁자 3기타 * 시험 당시 기준 →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2해설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수탁자) 3기타 * 시험 당시 기준
해설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

2

해설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수탁자)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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