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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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 개시되고 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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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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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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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를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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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이 양도·양수되었으면 그 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양수인이 그 해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①·제114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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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상속이 개시되고 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신고된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07조② 2호 반대해석. -
②X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각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07조① 1호. -
③O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07조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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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를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07조①. -
⑤X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07조② 5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7조①·②, 제114조
신탁재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어(2021년) ⑤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틀린 지문(수탁자)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⑤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해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2해설해설① 상속이 개시되고 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② 지분에 따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적 납세의무자이다.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3기타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③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이 양도·양수되었으면 그 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양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①·제114조).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주된 상속자는 미신고 때). ②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지분에 대하여(제107조① 1호). ④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①항). 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정답 ③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이 양도·양수되었으면 그 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양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①·제114조).
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주된 상속자는 미신고 때). ②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지분에 대하여(제107조① 1호). ④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①항). 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