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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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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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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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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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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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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07조①·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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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사실상 소유자 = 취득시기 도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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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공부상 소유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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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일반법인과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일반 법인과는 해당 없음)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제107조② 4호. -
⑤O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제107조② 2호.
④ 일반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일반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2 | 해설 | ④ 연부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에 한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매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3 | 기타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