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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9473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2. 2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3
    국가와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지방세법 제107조② 1호) — 사용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7조② 1호.
  2. ②O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7조③.
  3. ③O
    국가와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7조② 4호.
  4. ④O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7조② 5호.
  5. ⑤O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7조② 2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제107조③). 신탁재산은 위탁자(② 5호), 미신고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②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7조②·③
신탁재산 납세의무자(위탁자, 2021년)와 부처 명칭(행정안전부)이 바뀌어 ④·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해설 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해설 3기타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정답 ① —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② 1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제107조③, 보기 ②).③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제107조② 4호). ④ 신탁재산은 위탁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⑤ 상속등기 전 미신고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제107조② 2호).
해설

정답 ① —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② 1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제107조③, 보기 ②).

③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제107조② 4호). ④ 신탁재산은 위탁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⑤ 상속등기 전 미신고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제107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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