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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9408
다음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
  2. 2
  3. 3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분)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고 시 확정 — 양도소득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 세목; 종부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는 결정 시, 인지세는 성립 시 자동 확정(국세기본법 제22조)
다음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X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결정 원칙(신고 선택 시 신고).
  2. ②X
    재산세
    재산세 — 결정.
  3. ③X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 결정.
  4. ④O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신고 확정, 정답.
  5. ⑤X
    인지세
    인지세 — 자동 확정.
해설

④ 양도소득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양도소득세

2

해설

①, ②, ③ 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하는 때에 확정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