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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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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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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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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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정답
-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고 시 확정 — 양도소득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 세목; 종부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는 결정 시, 인지세는 성립 시 자동 확정(국세기본법 제22조)
다음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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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결정 원칙(신고 선택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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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재산세재산세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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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분)지역자원시설세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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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신고 확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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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인지세인지세 — 자동 확정.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고납부 세목과 부과과세 세목
④ 양도소득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양도소득세 |
2 | 해설 | ①, ②, ③ 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하는 때에 확정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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