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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수정 반영 #12158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2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3. 3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4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정답
  5. 5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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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납부 세목의 부족세액·무신고를 경정·결정하면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 납부기한 경과분은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징수 정의.
  2. ②O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신고납부 정의.
  3. ③O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 정의.
  4. ④X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가산금 ×)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구별.
  5. ⑤O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제55조① 3호·4호.

보통징수·신고납부 정의(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16호·19호), 가산세 정의(2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41조·제147조③, 지방세기본법 제55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으로 개편(2019년)되고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20년)되어 ①·⑤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⑤ …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적용한다. → …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해설

④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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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해설

④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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