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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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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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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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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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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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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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납부 세목의 부족세액·무신고를 경정·결정하면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 납부기한 경과분은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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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보통징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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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신고납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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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가산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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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가산금 ×)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구별. -
⑤O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제55조① 3호·4호.
보통징수·신고납부 정의(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16호·19호), 가산세 정의(2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41조·제147조③, 지방세기본법 제55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으로 개편(2019년)되고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20년)되어 ①·⑤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납세의무자에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⑤
…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적용한다.→ …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고납부 세목과 부과과세 세목
④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2 | 해설 | ④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무신고 등으로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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