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등기(채권자대위·승소한 등기의무자 신청·관공서 촉탁)
불
등기필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경우
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삼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연상 문장
권불국삼 — 권불(權不)이면 국삼(國三)
규칙 제109조.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만 통지.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권 |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등기(채권자대위·승소한 등기의무자 신청·관공서 촉탁) | |
| 불 | 등기필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경우 | |
| 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요청 시 통지 |
| 삼 |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전산 발급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