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기간제한 없음
이의 사유새로운 사실·증거 방법 ×
집행정지없음
등기관 — 이유 없다고 인정3일 내 의견서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
등기관 — 이유 있다고 인정상당한 처분
법원의 명령이의 결정 전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준용비송사건절차법
제100~108조. 관할 지방법원에, 기간 제한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 ×, 집행정지 효력 ×.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이의 제기 기간 | 제한 없음 | |
| 이의 사유 | 새로운 사실·증거 방법 × | 처분 당시 기준 |
| 집행정지 | 없음 | |
| 등기관 — 이유 없다고 인정 | 3일 내 의견서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 | |
| 등기관 — 이유 있다고 인정 | 상당한 처분 | |
| 법원의 명령 | 이의 결정 전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 |
| 준용 | 비송사건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