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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역지는 1필지 전부, 승역지는 1필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권의 범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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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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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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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지상권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중구분지상권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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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질권은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며, 권리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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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요역지는 1필지 전부, 승역지는 1필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권의 범위로 할 수 있다.지역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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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 수리하여야 한다.등기법 제67조①. -
③O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농지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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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이중지상권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중구분지상권은 가능하다.구분지상권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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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권리질권은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며, 권리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권리질권 공동신청(제76조).
요역지는 1필 전부·승역지는 일부 가능, 농지 전세권 ×(민법 제303조②), 이중지상권 ×·구분지상권 복수 ○, 권리질권은 저당권자(의무자)·질권자(권리자) 공동신청.
②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소유권의 일부이전이라 함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이전을 말한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허용되나,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