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79조 가압류신청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다음 조 제278조가압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