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주택임대차법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다른 법령이 법령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이 법령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다음 조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