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