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사집행규칙제214조의2 전자등록주식등… 상위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다음 조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