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다음 조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