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민사집행규칙제213조의2 가상자산 등에 … 상위민사집행규칙제214조의2 전자등록주식등… 상위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1조재판의 형식 다음 조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