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가처분의 취소)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84조 ←②이 법령제285조 ←②이 법령제286조 ① ② ③ ④ ⑥ ⑦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0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다음 조 제308조원상회복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