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주택임대차법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다른 법령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