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상법제639조 다른 법령상법제643조 다른 법령상법제655조 다른 법령상법제662조 다른 법령상법제731조 다른 법령상법제733조 다른 법령상법제734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환급금의 지급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특별회계 다음 조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