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50조(「상법」의 준용)제3장 보험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50조(「상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