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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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