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