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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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