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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수정 반영 #10699
상가임대차의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3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4. 4
    위 ③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5. 5
    상가임대차의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가 차임 증액 한도는 100분의 5(20분의 1)이고, 최장기간 제한은 없으며,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상가임대차의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①O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9조①.
  2. ②O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②.
  3. ③X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4조.
  4. ④O
    위 ③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1조②.
  5. ⑤O
    상가임대차의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
    민법 제651조 삭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①, 시행령 제4조(2018.1.2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증액 한도가 2018년 개정으로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20분의 1)가 되어 ③이 옳은 지문이 되므로 ③을 틀린 수치(100분의 9)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③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해설 ③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개정됨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됨 100분의 5) → 정답 ③ —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①, 시행령 제4조; 2018.1.26 개정 전 100분의 9).① 제9조①. ② 제9조②. ④ 제11조②. ⑤ 민법의 임대차 최장기간 제한(구 제651조 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상가임대차에도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공과금

정답 ③ —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①, 시행령 제4조; 2018.1.26 개정 전 100분의 9).

① 제9조①. ② 제9조②. ④ 제11조②. ⑤ 민법의 임대차 최장기간 제한(구 제651조 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상가임대차에도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