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차의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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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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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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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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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③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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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임대차의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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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가 차임 증액 한도는 100분의 5(20분의 1)이고, 최장기간 제한은 없으며,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상가임대차의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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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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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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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령 제4조. -
④O
위 ③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제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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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가임대차의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민법 제651조 삭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①, 시행령 제4조(2018.1.2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증액 한도가 2018년 개정으로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20분의 1)가 되어 ③이 옳은 지문이 되므로 ③을 틀린 수치(100분의 9)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③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해설
③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개정됨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됨 100분의 5)→ 정답 ③ —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①, 시행령 제4조; 2018.1.26 개정 전 100분의 9).① 제9조①. ② 제9조②. ④ 제11조②. ⑤ 민법의 임대차 최장기간 제한(구 제651조 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상가임대차에도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③ —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①, 시행령 제4조; 2018.1.26 개정 전 100분의 9).
① 제9조①. ② 제9조②. ④ 제11조②. ⑤ 민법의 임대차 최장기간 제한(구 제651조 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상가임대차에도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