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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 즉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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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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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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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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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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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 즉시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제3조①. -
②O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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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제9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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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존재한다.제14조. -
⑤X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③.
②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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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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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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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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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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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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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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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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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신청 즉시가 아니라 신청 다음날부터 대항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보증금제도가 존재한다. 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