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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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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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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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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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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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증금 미반환 중에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종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9조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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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적법한 점유다. -
②X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임대차 존속 의제. -
③X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제9조②. -
④O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3다2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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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보증금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④ '인대차'는 '임대차'의 오기다.
해설
④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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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④번 (O - 정답):
판례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차관계 의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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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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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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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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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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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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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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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번 (X): 乙의 점유는 법률상 근거(상가임대차법 제9조)가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②번 (X): 乙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③번 (X): 판례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⑤번 (X):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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