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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5회 (2024) 39번 #14389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024. 5. 10.
  2. 2 정답
  3. 3
    2024. 8. 23.
  4. 4
    2024. 11. 23.
  5. 5
    2025. 5. 23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상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한다.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2024. 5. 10.
    통지 도달일에 종료하지 않는다.
  2. ②정답
    2024. 5. 23.
    약정 만료일.
  3. ③—
    2024. 8. 23.
    3개월 뒤가 아니다.
  4. ④—
    2024. 11. 23.
    해당 없음.
  5. ⑤—
    2025. 5. 23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제10조④는 임대인의 통지 기간만 정하므로 임차인은 만료 14일 전 통지로도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대판 2023다307024). 따라서 2024. 5. 23. 종료.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② 2024. 5. 23.​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