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6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이 법령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이 법령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이 법령제70조의2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다음 조 제12조등록취소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