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