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8조(휴업신고)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18조(휴업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