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