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록취소 명령)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 ←①이 법령제9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다음 조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