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1. 폐업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이 법령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이 법령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등록 거부 다음 조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