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