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7조의1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70조의3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