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4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회칙 다음 조 제56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