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등록신청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결격사유 다음 조 제8조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