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등록심사위원회)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1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조 등록 거부이 법령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이 법령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총회 다음 조 제67조공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