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업무의 위탁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