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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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2어절
제16조의3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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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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