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16조의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3 삭제 <2026.1.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2어절

삭제추가
제16조의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 삭제 <2026.1.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943@2026-02-01

제16조의3 삭제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