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출연금의 지급 다음 조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