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2024. 7. 10.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180어절
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4. 삭제<2022.8.2>
5.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7.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
8.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① 삭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17.9.15, 2018.10.16, 2022.8.2>
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4. 삭제<2022.8.2>
5.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7.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
8.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