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27조의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2 삭제 <2026.1.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5어절

삭제추가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 삭제 <2026.1.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943@2026-02-01

제27조의2 삭제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