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