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