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21조의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2 삭제 <2026.1.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32어절

삭제추가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제21조의2 삭제 <2026.1.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943@2026-02-01

제21조의2 삭제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