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