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초연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1.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5어절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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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 삭제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