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초연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