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3.6.28>
1.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 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③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ㆍ변경 또는 해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출관ㆍ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3.6.28>
1.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 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③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을 경과하여 수납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