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3조의2이 법령제53조의4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다음 조 제60조보고 및 검사